대지권등기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6) 대지권등기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

①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대지권등기만을 경료하지 않고

있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침은 물론 저당권설정 이후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대판 1995.8.22. 94다12722

등).

따라서,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신청채권자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적어도

저당권설정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대지사용권을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결 1997.6.10. 97마814).

② 감정인은 평가명령서상 평가대상부동산이 집합건물임에도 대지권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저당권설정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와 같은 경우는 물론 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고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까지 분양받은 경우 등에는 대지사용권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평가하고 이를 감정평가액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취지를 평가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것이다.

③ 집행법원은 대지권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최저매각가격은 건물과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신문공고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건물만을 기재하나 '비고란'등에 '미등기대지권 있음'이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되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대지권유무를 집행법원이 가려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상은 물건명세서나 신문공고에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수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안전하게 건물과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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